먼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중앙분리대측 1차로로 청색 차선으로 도색이 되어있고,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이상 승용차 및 승합자동차로 반드시 6인이상 탑승을 하고 있어야 하며,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다.
1.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구간 : 오산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총 46.6km
시간 : 07:00~21:00 (14시간)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구간 :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총 141km
시간 : 07:00~21:00 (14시간)
영동고속도로 (인천 강릉 양방향)
구간 : 신갈JCT부터 여주JCT까지 총 41.4km
시간 : 07:00~21:00 (14시간)
3. 설날, 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구간 :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총 141km
시간 :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01:00 (18시간)
영동고속도로 (인천 강릉 양방향)
구간 : 신갈JCT부터 여주JCT까지 총 41.4km
시간 :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01:00 (18시간)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자동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30점의 벌점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개의 댓글
전용차로위반시 벌점을 안받는 방법있나요?
답글삭제대형승합차는 반드시 6명 이상 승차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답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