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지만 부양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건강보험 보험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4대 보험중 유일하게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죠.


하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되기위해선 부양자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피부양자의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재산, 부양요건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1.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손 (배우자의 직계비손 포함) 및 그 배우자와 형제, 자매.
   부양조건에 충족하는 사람.
   직장 가입자의 형제 및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야하는 형제, 자매는 재산 요건만 갖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
   금융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 금액이 3,400만원 이하인 사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


3. 재산요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등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라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이하인 사람.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사람.
   형제 및 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여야 함.


과세소득 합산을 기준으로 연소득이 3천4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나 재산 과표가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이 넘는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따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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