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기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기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기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

이번 시간에는 2018년 7월부터 완화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은 가입자의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어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 소득이 있었을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개편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기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

기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은 가입자의 나이와 성, 자동차, 재산,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이 되었지만 2018년 7월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소득보험료는 폐지가 되고 재산공제 제도가 되입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기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

먼저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한 총액 구간에 따라서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의 재산은 전액공제가 되며 1,200만원에서 2,700만원까지는 850만원 공제, 2,7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1,600cc이하이면서 가격이 4,000만원 미만이거나 자동차 보험가입경력을 기준으로 9년 이상된 노후된 차량, 화물차나 승합차, 특수차와 같은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며 1,600cc에서 3,000cc이하이면서 가격이 4,000만원 미만의 중형차의 경우 30%의 보험료 감면이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기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

이러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과 소득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기존보다 인상이 되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어들고 상위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늘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기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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