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양도시점에 부과하게 됩니다. 단,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에는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전세권이나 지상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비상장주식, 장외시장 양도주식, 회원권, 영업권, 특정시설물에 대한 이용권등이 과세대상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며 하루 0.03%의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있는 상태에서 1개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래 사이트로 이동후 몇 가지 입력사항만 기입하면 자동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모의 계산으로 참조만 하시고 실제 계산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읍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이트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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