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상환 능력은 없지만 앞으로 일정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영업 또는 급여소득자는 그 자격을 심사하여 법원에서 정해준 일정 금액을 특정 기간동안 갚게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상태로 무담보 채권 5억, 담보 채권 10억 이하)
채권자들의 추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지만 개인회색자격을 얻기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가 따르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18일부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즉, 5년동안 갚아야 될 일정 채무를 3년만 갚으면 되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희소식으로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부터 적용이 되지만 일부 법원의 경우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3년 이상 변제해야하며 3년동안 미납액이 있으면 안됩니다. 미납액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기간단축변경안 제출이 어렵지만 해당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3면 미만 변제 중인경우 3년을 넘겨야 함)
변제기간 단축으로 많은 채무자들이 하루 빨리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개인회생 신청자도 같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과 자격 대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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