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지연 보상 규정

택배 배송지연 보상 규정

택배 배송지연 보상 규정

명절 선물로 보낸 택배가 명절이 다 끝난 뒤에 도착했다던가 해외여행 시 필요한 물건을 쇼핑몰을 통해 구입을 했는데 여행 출발 당일까지 도착하지 않아 주문한 제품이 필요가 없어진 택배 배송지연의 경우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택배는 각 업체들이 사용하는 표준약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택배 배송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택배회사들은 배달 기한을 정해놓고 소비자로부터 지연 통보를 받으면 사실 확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 후 배상금액을 결정하고 배상을 하게됩니다.

택배 배송지연 보상 규정

택배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이 기입된 경우라면 그 날짜까지 배달을 해야하고 인도예정일이 없는 경우 일반 지역은 발송인으로부터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2일, 도서산간 벽지 지역은 3일 내에 배달을 해야하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관에 명시된 배송기간을 넘겨 지연이 된 경우 도착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서 운송장에 기입된 택배 운임의 50%을 곱한 액수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택배운임이 3,000원일 경우 3일 지연되었다면 2일X3,000원X0.5로 계산되어 손해배상금은 3,000원이 되며 택배운임의 2배가 넘을수는 없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2항제3호)

택배 배송지연 보상 규정

식품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폐하여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경우 해당 물품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택배 요금을 선불로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택배 배송지연 보상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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