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사람들 중 약 68%의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단속 카메라나 암행 단속에 적발되고도 본인이 무엇을 잘 못 해서 적발이 되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벌점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중앙선을 기준으로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등으로 차선이 구분 되며 차량의 특성에 따라 해당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차로는 추월차선으로 지속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차선이지만 실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2차로에 차량이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편도4차로 |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2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 |
3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 |
4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편도3차로 |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2차로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 |
3차로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편도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
2차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
이때 40,000원의 범칙금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이 부과되면 50,000원의 과태료를 내면서 벌점이 없어지지만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경우만 해당이 되고 단속 경찰관에 직접 단속이 된 경우엔 불가능 합니다.
즉, 고속도로 주행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신고나 지정차로통행위반 고정 카메라 또는 캠코더에 단속된 경우 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암행순찰차량 단속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바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됨으로 벌점없이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벌점없이 과태료내는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1 개의 댓글
100% 좋은법도, 100%나쁜법도 없겠지만 최근의 차량성능이나 형태, 도로상황등을 종합해보면
답글삭제꽤나 불합리한 점이 많은 법규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