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로 인하여 취업을 포기하고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혼자 사업을 시작하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와 마주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메일을 잘 못 입력 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되어 나중에 다시 재발송을 해야 될 경우와 같이 변경된 이메일로 발행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송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발행이 아닙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서 '조회/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에 있는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했던 전송일자를 설정한 다음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전송하고자 하는 해당 전자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를 선택하면 메일주소를 새로 입력할 수 있도록 메일주소란이 아래 그림과 같이 변경되는데 새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다음 아래의 '재발송'버튼을 클릭하면 재발송이 됩니다.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단순히 다시 발송하는 것으로 계산서를 재발행 또는 수정발행하는것이 아니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재발송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