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일이 많아서 평소 스타렉스나 카니발과 같은 차종들에 관심이 많았는데 항상 110km/h 속도제한이 구매를 망설이게 했지만 얼마 전 그랜드 스타렉스의 디자인이 바뀌면서 9인승 모델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더욱 더 나를 기쁘게 한 소식은 9인승 모델은 110km/h 속도제한이 없다는 사실. 가격이랑 시트 위치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던중 스타렉스 9인승은 승합차가 아니라 승용차로 분류되어 속도제한은 없으나 세금이 일반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으로 따져서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정리를 하자면 승용차와 승합차의 분류 기준이 9인승이냐 11인승이냐인데 스타렉스 어반은 9인승이라 승용차로 분류되어 세금이 비싸고 11인승은 승합차로 분류되어 세금은 1년에 약 65,000원 정도로 저렴하지만 110km/h 속도제한이 있어 그 이상 달리지 못한다.
속도제한이 싫으면 9인승을 구입해서 비싼 세금 납부하면서 타라는 말인데 9인승과 11인승 달랑 2명 차이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고민을 해야된다는게 정말 싫다. 어떤 사람들은 11인승을 구입해서 속도제한 장치를 푼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겠지만 불법인걸 알면서도 속도제한을 푸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동차는 200km/h 이상의 속도를 내도록 만들어 졌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110km/h라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자동차의 성능을 제대로 써 보기가 힘들다. 과속을 방지하여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법과 현실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같다.
언젠간 승합차 속도제한이 풀리는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랜드 스타렉스 9인승 속도제한 해제 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겨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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