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면 구입한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하는데 오늘은 중고차 이전등록 서류와 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에 의거 자동차 구매자는 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차량등록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전등록을 해야합니다.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간 직거래인 경우와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를 한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간 직거래의 경우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의무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구입한 경우 필요한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가 필요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할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사실 등록대행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요구한는 금액이 지역마다 또는 매매업체들마다 다른데 요구하지 않는곳이 있는 반면에 50~60만원의 고액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인지대와 증지대인 4,000원이 전부지만 구매자가 직접 이전등록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도비, 관리비, 이전비라는 명목의 수수료를 요구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따로 없어 중고차 구입 시 꼼꼼히 따져보는것이 좋습니다.
이전등록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했을 경우 범칙금 10만원, 10일을 초과했을 경우 하루 초과시마다 1만원의 범칙금을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이 때 범칙금 최대 한도액은 50만원을 넘지않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고차 이전등록 서류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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