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사업자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율성 세금으로 영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계산구조를 좀 더 단순화 하고 간소화 시켜 편의성을 주기 위한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 시작 후 직전 년도의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매출금액)가 4,800만원 이하가 되는 사업자가 해당이 되며 도정업이나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과자점업과 같은 제조업이나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도매업과 같은 일부 직종은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매출이 년간 4,800만원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신규등록 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년도 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사업 시작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액수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다가 직전 연도의 매출이 4,800만원을 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일반과세자도 직전 연도의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제업종이 아닌 이상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게되며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합니다. 이 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가 없어도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지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게 되고 통지를 받은 날이 포함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써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방식과 달리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방법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공급대가에 자신의 업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율을 곱한 다음 여기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이상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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