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악화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의가 아닌 퇴사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로 접속 후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계산기간과 근무기간이 계산되어 나오는데 여기에 최근 3개월동안의 월 급여액을 입력 후 아래의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만 39세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1년동안 가입했고 월 급여액이 2백만원이라는 가정하에 결과를 보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46,584원이고 수급기간은 120일이며 수급총액은 5,590,080원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모의계산은 말 그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을 추정해 보는것으로 실제 지급받는 액수와 기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할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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