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근무하던 직장을 떠나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험을 하기로 하고 신설된 법인으로 직장을 옮길려고 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회사이다 보니 근로계약서 조차 없어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았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우리사이에 꼭 이런 근로계약서를 써야하겠냐고 하겠지만 일을 하다보면 어떤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처음에 했던 말과 달라질 수도 있기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건 당연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회사나 고용주들은 이 부분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금이나, 휴일, 근무시간과 같은 중요한 근무조건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때문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들은 처음에 했던 말과 나중에 하는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아주 많기때문에 결국 근로자만 불이익을 보게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자. 또한 일방적으로 회사가 유리한 부분만 기입하거나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아리송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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