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

1종 면허의 종류에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먼저 1종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포함하고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3톤 미만의 지게차를 포함한 건설기계, 총중량이 10톤 미만인 특수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

최근 출시한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9인승 어반 모델은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11인승의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
2종 면허도 10인 이하의 승합차 운전기 가능하다.


캠핑카라고도 불리는 카라반이나 소형보트를 견인하기 위한 트레일러 면허는 과거엔 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를 취득해야 했으나 최근에는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제도로 인하여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들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서울강남면허시험장, 부산남부면허시험장, 대전면허시험장, 제주면허시험장등 응시를 할 수 있는 시험장이 몇 군데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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