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인 아내 또는 자녀가 받는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남편이 사망하지 않았을 때 받는 연금의 최대 60%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평균 20만원대로 실제 생활에는 큰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이 적은 이유는 사망한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일 경우 40%, 10년에서 19년 사이면 50%, 2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60%로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국내 유족연금 수령자의 75%는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며 20만원이 안되는 수령자도 약 20만명으로 이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26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여성 빈곤을 해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차등 적용되어 왔던 유족연금을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기본 60%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이 중복이 될 때는 본인연금 또는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본인연금 선택시 본인연금에 유족연금 30%가 포함되어 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연금과 상관없이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가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아내가 사망하거나 또는 재혼할 경우 소멸되며 아이가 수급권자인 경우 아이가 입양되거나 장애등급이 호전되면 소멸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개선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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