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필요서류


큰 맘먹고 무리해서 대출받아 어렵게 이사한 집.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입신고가 남았는데 자주 하는 일이 아니다보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입신고는 내가 여기로 이사와서 산다는것을 신고하는 것이며 전세나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위한 안전장치로 내가 이 집에 언제부터 살고있다는것을 등재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주장을 위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하는 전입신고에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서, 도장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한 다음 세대주 또는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주민센터 방문이 힘들다면 민원24 홈페이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끝나면 해당 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또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신청이 되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을 잘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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