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말싸움이 번져 결국엔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층간소음으로 분쟁으로 인한 민원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합리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만들었는데 이 규칙에는 걷거나 뛰는등의 충격으로 인해 발생되는 직접충격소음과 TV나 스피커를 통해 공기로 전달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전6시부터 밤 10시까지의 주간에는 43dB, 밤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인 야간에는 38dB이며 공기전달소음은 5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간에는 45dB, 야간에는 40dB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는 걷거나 뛰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소음 방지 의무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소음을 유발하는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줄여달라는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와 같은 관리주체는 여기에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고 법적조치가 불가하여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의적인 소음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경범죄로 신고하여 벌금을 부과하게 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가 뛰는 등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범죄 신고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소음에 대한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만들어야 하고 층간소음 유발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벌금 50만원 이하의 미미한 처분으로 인하여 소송의 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전문가의 상담과 현장소음측정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이웃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해결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합리적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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